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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는 행복한 동시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 기간, 육아 단축근무, 임신바우처, 첫만남이용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산혜택 사진

 
 

 

 

 

 

 

임신바우처

 

 

 

 

 

 

 

 

 

 

 
 
임신바우처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임신부가 건강하게 임신기간을 보내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혜택 사진

 
임신바우처는 태아당 100만원씩 지급되며 쌍둥이, 세 쌍둥이 구분 없이 태아당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쌍둥이는 200만 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입니다
임신바우처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1. 임신 초기 건강검진: 임산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임신 초기부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임신 교육 프로그램: 임신과 출산, 모유 수유, 신생아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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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준비물 지원: 출산 준비물은 임산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하여 임산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4. 신생아 건강검진: 출산 후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아이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신바우처는 보통 지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신청 방법과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보건소나 지역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에 지급이 되며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용 기한은 1년이며 보통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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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을 포함하여 의료, 약값등 사용가능한 곳이 매우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유흥업소나 주점등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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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지원금

 

 

 
지역별 출산지원금은 각 지역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임신·출산·육아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지급되며, 첫째부터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금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원 방식 등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첫째보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거나, 출산비 지원, 육아용품 지원, 영아 보육료 지원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분할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원금의 지급 시기도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임신 초기에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 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출산지원금의 정확한 내용은 각 지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역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출산혜택 사진

 
 
 
부모급여는 23년 도입된 것으로 기존 11개월까지 70만 원, 11~23개월 35만 원에서 인상되어
 
24년 기준으로 11개월까지  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3개월부터~23개월까지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달 25일 지급됩니다
 

출산혜택 사진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제공되는 급여로, 양육비용을 지원합니다.
 
10만 원씩 지원되며 출생일 달부터 95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전날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출산혜택 사진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2024년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비율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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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

 

 

 

육아 단축근무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24개월에서 24년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원래의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며, 일정 비율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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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 육아 단축근무제 등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출산과 육아를 더욱 행복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