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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육아는 사랑스러운 동시에 많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면서 일과 육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면 좀 더 여유롭게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진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휴가 형태입니다. 한국의 경우, 아동을 입양하거나 출산한 직장인 부모는 내년부터 자녀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나이가 상향되며  육아휴직도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단 1년 6개월 을 사용하려면 배우자와 최소 3개월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회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1. 최소 한달전 회사에 임신 증명서 및 육아 휴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회사에서 노동부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3. 육아휴직 후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그렇다면, '육아휴직 중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월급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월 1,5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1,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존 각각 육아휴직 3+3 월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던 것이

각각 6+6 월 4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육아휴직 후 복귀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본래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휴직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며

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과 가정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싶다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잊지 마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육아와 직장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기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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